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 통관 기준
6병, US$150, 같은 날 합산까지 통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해외직구로 건강기능식품을 들여올 때는 병 수와 금액을 함께 봅니다.
| 구분 | 기준 | 넘으면 |
|---|---|---|
| 병 수 | 자가사용 총 6병 | 요건확인 대상, 전체 금액 과세 |
| 금액 | US$150 이하 면세(6병 이하일 때) | 전체 금액에 관세·부가세 |
| 통관 방식 | 목록통관 제외, 일반수입신고 | - |
6병 기준
개인이 직접 쓰려고 산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요건확인 없이 통관합니다. 기준은 "총 6병"이므로 여러 제품을 함께 사면 병 수를 모두 더합니다.
6병을 넘으면 요건확인 대상입니다. 식약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승인이나 국내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통관합니다.
생활법령 사례는 US$150 이하여도 6병을 넘으면 전체 과세가격에 세금이 붙는다고 설명합니다.
병은 어떻게 세나
공식 안내는 세트 상품을 몇 병으로 세는지 따로 적지 않습니다. 통관 판정기는 한 개에 든 병을 모두 세어 2입 세트를 2병으로 봅니다. 공식 기준은 아닙니다.
US$150 면세 기준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에서 빠지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합니다. 미국발 US$200은 목록통관 기준이라 여기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수입신고하는 자가사용 물품은 물품가격이 US$150 이하일 때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US$150을 넘으면 넘은 부분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이때 과세가격에는 우리나라로 오는 운임과 보험료도 들어갑니다.
운임을 넣는지는 출처마다 다릅니다
| 출처 | US$150 판단 금액 |
|---|---|
| 관세청 FAQ | 물품가격과 운송료를 합한 금액 |
| 생활법령 | 물품가격. 발송국 안의 세금·운송료·보험료는 넣고, 우리나라로 오는 운임·보험료는 뺀다 |
|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 물품가격. 국제운송비·보험료는 명백히 구분되면 뺄 수 있다 |
안내가 서로 달라서 통관 판정기는 '물품가만'과 '물품가+운임' 두 결과를 함께 보여 줍니다.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품은 합산합니다
2022년 11월 17일부터는 해외 판매자가 다르거나, 같은 판매자라도 다른 날 산 물품은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품을 나눠 들여오면 가격을 합산합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들어온 물품을 나눠 신고해도 합산합니다.
나눠서 반복해 들여오는 경우
생활법령은 이 합산을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규정으로 설명합니다. 위 두 경우에는 건마다 US$150 이하여도 합한 금액으로 면세 여부를 따집니다.
자가사용으로 면세 통관한 물품을 다시 팔면 밀수출입죄 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병 이하여도 요건확인 대상인 물품
- CITES 규제물품 성분이 든 물품
- 식약처장의 수입불허나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
- 겉포장의 성분 표시가 분명하지 않은 물품
결제 전에 확인하는 방법
- 통관 판정기에 상품 가격, 수량, 한 개에 든 병 수, 운임, 같은 날 같은 판매자에게서 산 다른 주문의 상품 금액을 넣습니다.
- 세액은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통관 시점의 환율과 세율에 따라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판단이 어려우면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묻습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관세법 개정분은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FAQ: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 관세청 FAQ: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2026-09-15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관세·부가세 등 계산하기(2026-09-15 기준)
- 관세청 보도자료: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2022-11-16)
-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이 글은 제품의 기능이나 건강상 효과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해외 판매 제품은 국내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관세청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