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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 판정기

건강기능식품 6병, 면세 US$150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결제 전에 장바구니 금액을 넣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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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근거

  •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라서, 미국발 US$200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US$150이 기준입니다.
  • 면세는 US$150 이하이면서 자가사용(총 6병 이하)으로 인정될 때만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관·부가세가 붙습니다.
  • 한도에 운임을 넣는지는 안내마다 달라서, 이 판정기는 '물품가만'과 '물품가+운임'을 둘 다 보여 줍니다.
  • 같은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품은 합산해서 판정합니다. 판매자가 다르거나 다른 날 산 주문은 같은 날 도착해도 따로 판정합니다.
  • 6병을 넘으면 식약처 수입승인이나 국내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 요건확인 대상입니다. 이 판정기는 2입 상품을 2병으로 셉니다(세트를 세는 공식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식약처 수입불허·유해 통보 품목, CITES 성분, 성분 표시가 불분명한 제품은 6병 이하여도 요건확인 대상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 통관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이 판정기는 참고용입니다. 세액은 계산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은 관세청 안내를 따르세요(고객지원센터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