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 한 번에 살 때 통관 체크리스트
세일 기간에 몰아 살 때 결제 전에 확인할 것들입니다.
블프 같은 세일 기간에는 한 번에 여러 개를 담기 쉽고, 병 수와 금액 기준을 함께 넘기도 쉽습니다. 결제 전에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금액은 통관 판정기에 넣어 보면 빠릅니다.
결제 전 체크리스트
1. 병 수를 셉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총 6병'입니다. 여러 상품을 함께 사면 병 수를 모두 더합니다. 6병까지는 수입승인 같은 요건확인 없이 통관할 수 있습니다. 6병을 넘으면 식약처 수입승인이나 국내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하고, 금액이 US$150 이하여도 전체 금액에 세금이 붙습니다(생활법령 사례).
2입 세트처럼 한 상품에 병이 여러 개 들어 있다면 들어 있는 병 수대로 세는 것이 안전합니다. 2입 세트 하나는 2병이고, 3개를 담으면 6병입니다. 세트를 세는 방법을 따로 적은 관세청 안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통관 판정기도 2입 세트를 2병으로 셉니다.
2. 장바구니를 달러로 합산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어서 정식 수입신고를 거칩니다. 미국발 US$200은 목록통관 기준이라 여기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수입신고 물품은 6병 이하이면서 US$150 이하일 때 면세입니다. 장바구니 합계를 달러 금액으로 적어 두세요.
3. US$150을 두 가지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한도에 운임을 넣는지는 1차 출처끼리 다릅니다. 생활법령은 발송국 안의 세금과 운송료는 물품가격에 넣고, 우리나라로 오는 운임과 보험료는 뺀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도 국제운송비는 명백히 구분되면 뺄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반면 관세청 FAQ는 물품가격과 운송료를 합한 금액이 US$150 이내일 때 면제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가만 더한 값과 운임까지 더한 값을 모두 봐야 합니다. 둘 다 US$150 이하라면 어느 기준으로도 면세 범위입니다. 통관 판정기는 두 결과를 함께 보여 줍니다.
US$150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로 오는 운임과 보험료도 과세가격에 들어갑니다. 세액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4. 같은 날 같은 판매자 주문은 합칩니다
생활법령은 나눠 들여오는 물품 가운데 두 경우를 합산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같은 해외 판매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품을 면세 범위에 맞춰 나눠 들여오는 경우와, 하나의 운송장(B/L·AWB)으로 들어온 물품을 나눠 통관하는 경우입니다.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면세에서 빠지고 합산해 과세합니다.
주문을 둘로 나눠도 같은 날이면 두 금액을 더해 US$150과 비교하세요. 통관 판정기에서는 앞 주문의 상품 금액을 '다른 주문의 상품 금액 합계' 칸에 넣으면 됩니다.
5. 다른 날 주문은 따로 판정합니다
2022년 11월 17일부터는 판매자가 다르거나, 같은 판매자라도 다른 날 산 물품이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관세청이 입항일이 같은 물품을 합산하던 기준을 고시에서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6. 결제 전에 반입차단 성분을 확인합니다
6병 이하여도 식약처가 수입불허나 유해 통보를 한 품목, 겉포장의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CITES 규제 성분이 든 물품은 요건확인 대상입니다. 생활법령도 구매할 때 성분과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식약처의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과 위해식품 차단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7.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확인합니다
관세청은 부호 소유자의 이름·전화번호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함께 대조합니다. 주문서의 수령인 이름·전화번호와 배송지 우편번호가 부호에 등록한 정보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2026년 1월 1일부터 부호에 유효기간 1년이 생겼습니다. 2026년 전에 발급했다면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입니다. 갱신은 만료일 앞뒤 30일씩 60일 동안만 되고, 놓치면 자동 해지됩니다. 전화번호나 주소를 바꾸면 그날부터 다시 1년입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는 새로 발급하거나 정보를 바꾼 사람, 그리고 기존 발급자가 갱신한 뒤의 주문에는 관세청이 보낸 일회용 인증번호도 함께 입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과 갱신에 정리했습니다.
상황별 결과
| 상황 | 결과 |
|---|---|
| 6병, 운임 포함 US$140 | 면세 |
| 2입 세트 3개와 1병, 모두 7병 | 요건확인(수입승인이나 의사 소견서), 금액과 관계없이 전체 금액 과세 |
| 물품가 US$148, 운임 포함 US$154 | 기준에 따라 갈림. 판정기에서 두 결과 확인 |
| 물품가 US$150 초과 | 전체 금액 과세 |
| 같은 날·같은 판매자 두 주문, 합계 US$150 초과 | 합산해 전체 금액 과세 |
| 다른 날 두 주문, 같은 날 도착, 각각 US$150 이하 | 합산하지 않고 주문별로 판정 |
이 표는 반입차단 성분이 없고, 금액 행은 6병 이하인 경우입니다. 애매하면 결제 전에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문의하세요. 생활법령 안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이며, 2026년 10월 2일 시행 관세법 개정 사항은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FAQ: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이 가능한가요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FAQ: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
-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 관세청 보도자료: 해외직구 물품,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2022-11-16)
-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 (2026-09-15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관세·부가세 등 계산하기 (2026-09-15 기준)
-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정책브리핑: 달라진 개인통관고유부호 (2026-01-22)
- 정책브리핑(관세청): 전자상거래 통관플랫폼 시범운영 (2026-08-24)
이 글은 제품의 기능이나 건강상 효과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해외 판매 제품은 국내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관세청 안내를 따르세요.